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6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세종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3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8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최고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10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이야기를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긴 글을 달아 접근했었다.
이어 A 씨는 “자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테블릿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돈 명목으로 같은 해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480여 만 원을 송금하였다.
허나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됐다.
재판부는 탐정사무소 “피고인은 실형을 5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출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며 “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