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600여만 원을 가로챈 9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대전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3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본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최고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에세이를 보고 ‘흥신소’를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흥신소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짧은 글을 달아 접근하였다.
이어 A 씨는 “자본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 테블릿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6월까지 총 1차례에 걸쳐 2490여 만 원을 송금했다.
다만 A 씨는 흥신소를 탐정사무소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4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별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9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며 “A 씨는 누범 시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이야기했었다.